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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0 2013가합301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546,64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사망과 상속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3. 10. 13:35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C, D, E, F, G, H이 있다.

나. 망인의 증여 및 유증 1) 망인은 2002. 1. 23. H에게 서울 성동구 I 외 4필지 지상 J아파트 제101동 제5층 제501호(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증여하였고, 2006. 12. 19. E에게 삼성연금보험 해약환급금으로 수령한 647,460,234원의 현금을 증여하였으며, 2013. 2. 25.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K 제10층 제1001호(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증여하였다. 2) 망인은 2013. 2.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호 작성 증서 2013년 제50호로 H에게 아래 각 예금채권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예금주 성명 : 망인

1.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번호 : L 종류 : 정기예금 계좌번호 : M 종류 : 정기예금

2. 한국 씨티은행 계좌번호 : N 종류 : 저축예금

3. 주식회사 하나은행 계좌번호 : O 종류 : 저축예금 유언자 망인은 위 예금계좌의 예금액 전부를 자 H에게 유증한다.

단 위 예금계좌의 예금액에서 상속세를 우선 납부해야 하며, 그 잔액을 유증한다.

3) 망인은 2013. 3. 7. 공증인가 경향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123호로 피고에게 아래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기한 보험금채권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1. 한화보험증권 무배당 대한리치바로연금보험 즉시형(종신연금형 10년 보증지급 개인형)(이하 ‘제1 보험’이라고 한다

) 보증코드 : P 증권번호 : Q 계약일자 : 2007. 1. 2. 만기일자 : 9999. 12. 31. 계약자 : 망인 수익자 : 망인 가입금액 : 5억원 보험료 : 5억원 납입기간 : 일시납 보험기간 : 종신 무배당 대한리치바로연금보험 즉시형(종신연금형 10년 보증지급 개인형)(이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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