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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2324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7. 국제결혼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계약서에는 C 대표 D로 되어 있으나, D는 피고의 아들이고, 피고가 계약의 실제 당사자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와 사이에, 아래 (1)항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계약에 따른 베트남 신부와의 결혼이 파행됨에 따라, 원고는 2015. 4. 16. 피고와 사이에 다시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1) 2014. 10. 7.자 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 ① 원고는 본인의 결혼에 필요한 행사비용을 직접 집행하고, 피고는 일정안내 및 신부 맞선소개, 서류수속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제2조). 원고는 피고에게 대리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행사비용은 1,200만 원이고, 그 내역은 ‘본인 항공료, 신부의 한국입국 항공료, 가이드비용(항공료, 숙식비), 현지 스텝인건비, 호텔비, 식사비, 교통비, 통역비, 맞선비, 서류비, 결혼식비용, 신혼여행비용’이다.

② 신부가 한국 입국 전에 변심하여 파혼하거나, 기타 예기치 못한 이유로 결혼 수속이 불가할 경우 피고는 원고의 추가 경비 없이 1회에 한해 재결혼을 추진한다.

신부 입국 후 3개월 안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 가출시 피고는 책임지고 원고의 재성혼을 진행한다.

성혼의 완료는 입국 후 3개월로 한다

(제6조). ③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여 3개월이 지나면 본 계약은 종료되고, 피고의 책임도 종료된다(제9조). (2) 2015. 4. 16.자 합의 중 이 사건 관련 내용 ① 이 합의를 체결한 시점부터 처음 국제결혼계약서를 작성한 직후처럼 계약을 처음부터 다시 이행한다.

다만, 일부 비용의 문제는 아래와 같이 재조정한다.

원고는 본인의 베트남행 왕복 항공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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