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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077
상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장애인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H, I, J, K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당 심에서 피해자 H, I, J을 위하여 총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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