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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161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A, B 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사실 제 1 항 중 제 7, 8 행의 “ 피고인 A(G)“, ”I (J) ”를 각 “ 피고인 A(AX)", "I (AY)"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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