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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6 2017가단23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와 피고 A 사이에 2014. 12. 1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와 E(피고 A의 형이다

)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7955 구상금 사건에서 ‘E는 원고에게 14,363,98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2014. 3. 29. 확정되었다. 2) 2017. 4. 12. 현재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액은 29,438,756원(= 원금 14,363,980원 지연손해금 15,074,776원)이다.

나. 처분행위 등 1) 별지 목록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피고 A의 아버지 F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피고 A의 형 G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2) F는 2003. 7. 21.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 H, E, I, J, 피고 A(상속지분 각 1/5)는 2014. 12. 16. 이 사건 토지를 피고 A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7.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2. 17.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G는 2004. 12. 8.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 H, E, I, J, 피고 A(상속지분 각 1/5)는 2014. 12. 16. 이 사건 건물을 피고 A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12.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2. 17.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위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 4) 망 G의 현풍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 1. 1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현풍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2014. 12. 17. 현재 그 채무액은 25,195,100원인데, 2015. 1. 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5 피고 A는 201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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