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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및 확정 판결 피고인은 2006. 8. 31.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7.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0. 1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R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기디스크 절단기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돈은 선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를 모으지 못하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배당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S, T, U에게 “B에서 다목적용 전기디스크 절단기를 생산하여 전국에 판매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1구좌식 1,75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10%씩 원리금을 16주 동안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9. 7. 5.경 피해자 V에게, 2009. 7. 23.경 피해자 W에게 각 “B 회사에 투자로 선입금을 하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톱을 생산하여 팔면 수익이 많이 나니까 3개월간 선이자 20%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전액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5.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합계 149,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금증서 사본(수사기록 7권 46쪽) : 피해자 U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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