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영월군 G 임야 21,487㎡(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4.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그 중 991/21487 지분, H이 20496/21487 지분씩 공유로 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H 명의 20496/21487 지분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H 명의 위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H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고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 11. 2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나.
이후 H 명의 20496/21487 지분 중 1983/21487 지분은 2009. 11. 25. I에게, 1292/21487 지분은 2010. 5. 24. J에게, 3467/21487 지분은 2010. 5. 25.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2010. 6. 1.경 이 사건 분할전 토지로부터 강원 영월군 L 임야 1,985㎡, M 임야 3,467㎡, N 임야 417㎡, O 임야 985㎡, P 임야 990㎡, Q 임야 207㎡ 등이 분할되었다.
다. 이후 2013. 5. 30. 강원 영월군 M 임야 3,467㎡로부터 강원 영월군 F 임야 1,7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라.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2013. 8. 16. 이 사건 토지 중 1213/3467 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29. E이 체납한 지방소득세 등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E 명의 1213/3467 지분을 압류하였다.
2019. 8. 21. 기준 원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체납채권액(가산금 포함)은 합계 49,824,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