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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19가합550857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1 목 록 기재 서적이 별지 2 목 록 기재 서적에 대한 피고( 반소 원고) 의 복제권, 배포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4. 17. 출간된 별지 1 목 록 기재 서적( 이하 ‘ 원고들 서적’ 이라 한다) 의 공동 저작자이고, 피고는 2016. 8. 11. 출간된 별지 2 목 록 기재 서적( 이하 ‘ 피고 서적’ 이라 한다) 의 저작자이다.

나. 피고는 2019. 4. 23. 자신의 페이스 북에 원고들 서적과 피고 서적의 표지 사진을 나란히 올리고 “ 제 책의 유효수요, 주 동산, 흐르는 입지 등 참 많은 게 담겨 있는 딴 책이 나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상가 책 쓰시는 분들이 상도덕 없이 베꼈겠습니까.

어쩌다 용어나 순서가 같아졌겠죠.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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