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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32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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