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에게 속옷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시켜 이를 촬영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