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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15 2012고단68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2.경부터 부산 북구 M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N 소속 O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2006. 1.경부터 2009. 12.경까지 O요양원의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2004. 6. 1.부터 2010. 12. 31.까지 O요양원의 간호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 1.부터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는 2002.경부터 2010. 1.경까지 O요양원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고인 A는 2007. 3. 30. 15:30경 O요양원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P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8. 8. 내지 9.경 피해자 P으로부터 현금 1,3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9. 9. 10. 피해자 P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4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피고인 A는 2011. 3. 30. 15:54 O요양원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Q의 우체국 계좌에서 8,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6,000,00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1. 1. 26. O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 R에게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 1,695,290원이 잘못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R로부터 이를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N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O요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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