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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141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소재 ‘B 병원 ’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2. 29. 경부터 2017. 1. 18. 경까지 위 재활병원에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이나 간호사들 로부터 의약품을 주문 받아 자신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톡 메신저로 의약품 명, 수량, 배 송지 등을 기재하여 C에게 발송하여 주문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후 자신에게 의약품을 주문한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약품을 주문한 사람들 주소지로 바로 택배 배송시키는 방법으로, ‘ 아로나 민 골드’ 등 의약품 1,525개, 시가 합계 39,236,8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A에게 택배 발송한 내역

1. C이 A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내용

1. A이 C에게 주문하여 받은 의약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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