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사실을 ‘ 범죄사실 ’에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아래에서 ‘ 적용 법조 ’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도 추가한다. .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등 향 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5. 21:4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400,000원을 지급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78g 이 들어 있는 지퍼 백을 교부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필로폰 매수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에 앞서 샘플 거래를 위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4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78g 이 들어 있는 지퍼 백을 교부 받고, 피고인 C은 위 모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필로폰 0.78g 이 들어 있는 지퍼 백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