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B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9: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 회사 B 차 고지에서 해고 직원인 피해자 D이 청소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E 택시를 반납하여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 운전석 옆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자가 위 회사 직원들 로부터 서명 받은 회사의 비리 및 갑질 내용 등이 포함된 서류 30 장, 고용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신고하려고 작성한 서류 10 장, 언론 기관에 위 회사의 갑질 내용을 제보하려고 작성한 제보자료 7 장 등을 꺼낸 다음, 피고인 회사 직원 F에게 지시하여 위 차 고지 옆 쓰레기 소각장에서 위 문서를 소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서류 47 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문서들을 손괴한 동기나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이후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인 점 (2003 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선고유예의 형을 받았고, 그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