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직업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거래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중국회사인 C 유한 회사( ‘D 유한 공사’ 와 동일한 회사) 한국지사의 총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경 주식회사 B과 거래할 때 받은 ‘ 개발 PO'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B이 ’D 유한 공사 ‘에 ’E‘ 등 8개 부품의 개발 착수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F 결재인, G 승인 인이 찍힌 주식회사 B의 ' 개발 PO' 서류 1 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 개발 PO' 서류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경 주식회사 B과 거래할 때 받은 ‘ 자 재발 주서 '를 이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B이 ’D 유한 공사 ‘로부터 위 (1) 항에 기재된 부품 등 13개 부품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F의 결재인, G의 승인 인이 찍힌 주식회사 B의 ' 자 재발 주서' 1 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 개발 PO' 서류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9. 경 대구 동구에 있는 H 부근의 ‘I’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된 ' 개발 PO' 서류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새마을 오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된 ' 자 재발 주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