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 아파트 810동 1503호 내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인 D로부터 과외 지도를 받고 있던 피해자 E( 여, 16세) 가 시험 기간이라 늦은 시간까지 그곳 작은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작은방으로 가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