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8 2018가단328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원고의 대표권이 없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원고의 총회 결의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갑 제5,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가 C인 사실, 원고가 연락 가능한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통지하여 2018. 11. 30. 총회를 개최한 뒤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의 선대들 때부터 명의신탁 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