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C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관하여위법원이2014.11.18...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매절차의 경과 소외 D 소유의 파주시 E아파트 제103동 제302호에 관하여 2013. 2. 7.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56,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3. 6. 2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4. 2. 14.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이전 부기등기를 마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2. 21. 그 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들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 2014. 3. 26. ① 피고 A은 2013. 3. 3.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5.부터 2015. 4. 4.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일자는 2013. 8. 19., 확정일자는 2013. 8. 19.라는 취지로, ② 피고 B은 2013. 3. 3.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5.부터 2015. 4. 4.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일자는 2013. 4. 5., 확정일자는 2013. 8. 19.라는 취지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이하 피고들과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배당표의 작성 및 이의제기 위 법원은 2014. 11. 18. 피고들을 소액임차인으로서 인정하여 1순위로 피고 A에게 14,000,000원, 피고 B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파주시에 416,540원(당해세)를 배당하고, 나머지 156,759,464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