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3. 소외 C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아파트 904동 1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27.부터 2015. 1.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B, F(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4. 17.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436,884,324원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순위로 60,787,366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임에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며, 피고의 배당액 중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25,000,000원을 감액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장임차인에 불과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