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4. 11. 17. 자재운반 작업을 하던 중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진단받은 ‘좌측 아킬레스건 부분파열, 좌측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봉쇄골 인대파열, 좌측 제7늑골 골절, 좌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열상, 좌측 제1수지 수장지골간 아탈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고, 2014. 11. 17.부터 2015. 12. 30.까지 요양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 17. ’요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이하, ‘제1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8. 21. 이 사건 재해와 제1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1. 24.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이하, ‘제2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2. 18. 이 사건 재해와 제2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제2 처분’이라 하고, 제1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년 12월 무렵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6.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6. 6. 17. 재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바. 원고는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6. 3. 31.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