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16 2014가합449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등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선교회는, 1 별지1 목록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1946년경 목포시 N에 설립된 교회로서 1963년경 A종교단체총회 교단(이하 ‘구 교단’이라 한다

)에 가입하였고, 1973년경 O이 원고의 담임목사로 청빙되었다. 2) 한편 1990년대 목포시 P 일대가 신도심으로 개발되자, 원고 신도들 중 일부가 그곳으로 이사하는 등 위 지역에 새로운 교회 건물을 신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이에 O은 1993. 12. 3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이하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22부동산’이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1996. 3. 14. 원고의 별칭인 ‘Q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신축하여 2000. 12. 13. ‘Q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B의 원고 교회 건물과 P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오가며 두 곳 모두의 예배를 담당하였다(이하에서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 ‘Q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교회를 ‘P 교회’라 하고, P 교회와 원고는 단일한 교회이다

). 4) 또한 원고는 2012년경까지 ‘Q교회’ 이름으로 이 사건 제3 내지 22부동산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내부 분쟁 경과 1) 원고는 O 목사의 정년문제 등으로 구 교단과 마찰을 빚다가 2011. 11. 6. 구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그 무렵 사단법인 R 교단(이하 ‘신 교단’이라 한다

)에 가입하는 등 소속 교단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2011. 12. 8. 원고와 P 교회 조직 모두를 아우르는 ‘C 선교회’를 설립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구 교단은 이 법원 2012카합126호로, O은 만 70세가 넘어 위임목사(당회장 로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