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6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1:3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여자 종업원에게 추근거려 울리는 것을 지켜보던 편의점 손님 피해자 D( 여, 27세 )로부터 ‘ 여종업원과 아는 사이냐,
왜 울리냐
’라고 항의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상악 우측 중절치 부분 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개 전의 정,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