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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1고단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김천종합운동장 휴게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를 받고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B을 통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세탁 하는데 사용하고 7일 후에 원금 및 수익금 수천만 원을 받아 돈을 나누어 가지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속칭 돈세탁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달리 약속한 시일이 지난 후 원금이나 수익금이 나올 곳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B, C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부정사유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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