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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3고단1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B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구미시 C, 101동 203호(D건물)에 있는 B의 집 앞 놀이터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E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신청서 등을 팩스로 위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서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B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B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피해자 제출 대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1년~3년 9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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