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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9 2021노21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범행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폭행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범행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형벌법 규의 엄중함을 크게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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