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20노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인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크게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