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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20노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년 및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6%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크게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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