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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노117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재차 저지른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크게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로써 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하여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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