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41752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 원고가 2013. 2. 25.부터 같은 해

4. 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나 이자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 피고는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아버지 D가 신용불량 등의 사정으로 피고 명의의 통장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건축공사 소개비를 정당하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로 2013. 2. 25. 1,000만 원, 같은 해

3. 2. 1,000만 원, 같은 해

4. 2.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건축공사 소개비로 명목으로 D(피고의 아버지)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피고와 사이에 어떠한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서로 간에 연락을 취하는 등 대화한 적도 없고, 이 사건 금원을 계좌이체할 때에도 D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통장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를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으로서 거래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통장계좌로 송금한 이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