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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330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98,721원과 그 중 원금 20,860,918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판단

가. 갑1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부터 갑4호증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2003. 11. 25. B에게 20,860,918원을 이자 연 14%, 연체이자 연 26%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이때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4. 7. 31. 그 대출금채권을 전전 양수하고 양도인의 위임에 따라 2015. 7. 29.경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B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5. 8. 6. 현재 대출원리금이 73,298,721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73,298,721원과 그 중 원금 20,860,91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의 범위에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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