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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7고단2275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9. 3. 경 G 공사( 이하 위 ‘ 공사’ 라 함 )에 환경 미화원으로 입사한 후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위 공사의 용역회사로부터 2004년 경부터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공사의 환경 미화원 채용업무 및 직원관리, 보직결정, 인사 복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7. 1. 경부터 위 공사의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위 공사의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경 퇴사하였고, 피고인 D는 2003. 1. 경부터 위 공사의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보직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위 공사의 환경 미화원들을 채용하고 보직을 변경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H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23.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위 공사의 환경 미화원으로 들어오려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구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J에게 위 공사의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돈을 준비하게 하고, J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아 2010. 12. 25. 경 그 중 피고인 C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140만 원은 피고인 D가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K로 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에서, 피고인 B은 K에게 위 공사의 환경 미화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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