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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22:39 수원시 팔달구 C주택 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던 중, 수일 전 위 다가구주택 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46세)으로부터 ‘술에 취해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들었던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 1개(증 제1호, 칼날길이 약 13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부엌으로 들어간 다음 욕설을 하면서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4.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4. 1. 4. 확정되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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