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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205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2:3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5cm)를 들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가지고 갈 물건을 물색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 소리를 지르자 왼손에 위 과도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나는 돈이 필요하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지르지 마라”라고 말하여 그 과정에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지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사진, 압수품 수거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내사보고(임장 및 탐문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긴급) 경위 등 -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회신)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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