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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2 2020고합8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B(여, 57세)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로, 최근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성을 접견하러 가는 데 동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8. 01:55경 평택시 C주택'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재차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여성 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을 들고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5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등, 오른팔, 가슴을 향해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서 빠져나와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지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향후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필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사진, 진단서, 살인미수사건 현장 감식기록, 수사보고 범행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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