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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가 LNG의 냉열을 이용한 송도 동계 스포츠 파크 및 냉동창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정 회계법인과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냉동창고 사업을 주고 몇 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무가 28억원을 초과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내용 증명서

1. 2016 하단 464 파산 선고( 신청 인 : A) 사건 일반내용

1. 외환은행 거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수감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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