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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244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구조물철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B는 ‘F’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G로부터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2층 냉동창고 철거공사를 도급받았고, 2015. 11. 19. 피고 B와 위 냉동창고 철거공사 중 냉동창고의 판넬 및 강관파이프, 빔을 피고 B의 비용으로 철거해 가는 내용의 건물철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따른 철거공사를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J은 피고 C의 요청으로 2015. 11. 23. 13:10경 자신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냉동창고에서 우레탄제거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 C가 고용한 피고 D이 위 냉동창고 앞에서 산소절단기로 철골절단작업을 하면서 소화기 등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떨어진 인화물질인 우레탄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절단작업을 하다가 불씨가 우레탄에 붙게 하여 그 불길이 현존건조물인 위 냉동창고 전체에 번져 위 냉동창고 및 굴삭기를 소훼하고, 현주건조물인 옆 건물 K(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고 한다)의 외벽까지 불길이 번져 일부 방실의 유리창 및 창틀 등을 소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 C, D은 2015. 12. 11. ‘위 현장 화재로 인한 장비 및 건물 피해에 대한 보상부분을 일체 책임지겠습니다(옆 건물 선보상 부분도 전액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 C는 책임자의 지위에서, 피고 D은 보증인의 지위에서 작성ㆍ교부하였다.

마. 위 화재사고로 E의 과장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L와 피고 C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011호로 업무상실화죄로 기소되어 2016. 9. 7. 각 금고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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