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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5 2018고정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5 월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건물용 선팅 필름 1 롤을 외상으로 보내주면 그 대금은 물건을 받은 다음 바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건물용 선팅 필름 1 롤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 문과 사건 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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