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5 2018고정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5 월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건물용 선팅 필름 1 롤을 외상으로 보내주면 그 대금은 물건을 받은 다음 바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건물용 선팅 필름 1 롤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 문과 사건 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