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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0 2019가단2415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066,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5.부터

나. 원고 B에게 15,847,75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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