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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57372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목록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와 6개월 단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신분) ①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임직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담당업무) 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사실의 통보 및 그 밖의 변제독촉 문서의 발송

2.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 및 상담

3. 채무관련인의 소재추적, 방문 및 재산조사

4. 채권서류의 관리

5.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자의 작성 관리

6. 채권추심 수임업무의 유치 및 접수

7. 민원업무의 유치 및 접수

8. 신용조사업무의 유치 및 접수 제8조(계약해지) ①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언제든지 서면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 관련 법령, 규정, 가이드라인, 윤리규범, 회사의 위임업무에 관련된 내부규정, 절차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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