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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512048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업무를 종료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계약서 제2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신분) ①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 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임직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 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위임업무) 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사실의 통보 및 그 밖의 변제 독촉 문서의 발송

2.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 및 상담

3. 채무관련인의 소재추적, 방문 및 재산조사

9. 그 밖에 일반채권의 추심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5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시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준수사항)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임업무 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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