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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7847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11.부터 2015. 4. 27.까지, 2017. 2. 6.부터 2018. 3. 31.까지의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금융기관 내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한다)를 수행한 사람이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 계약서 피고(이하 ‘회사’라 한다)와 원고(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회사와 위임직채권추심인간의 위임관계에 있어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신분, 위임업무의 내용 및 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신분) ①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임직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위임업무) ① 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사실의 통보 및 그 밖의 변제 독촉 문서의 발송

2.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 및 상담

3. 채무관련인의 소재추적, 방문 및 재산조사

4. 채권서류의 관리

5.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지의 작성ㆍ관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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