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90』
1.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21:20경 통영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내에서, 당직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신경안정제를 처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주사를 주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간호사 F에게 “야이 가시네야.”라고 소리치고, 팔을 휘저으며 응급실 내에 있던 기물을 파손할 듯이 위협하다가 안내데스크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기를 집어 들어 양손으로 꺾어 파손하고, 데스크 옆에 있던 주사기 7개를 오른손에 쥐고 응급실 내부를 돌아다녀, 그곳에 치료를 받으러 온 성명불상의 환자가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371』
2. 피고인은 2012. 9. 19. 20:00경 통영시 G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켈란 12년산 양주 1병과 안주, 음료수 등 합계 225,5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0. 00:10경 제2항 기재 I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24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