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40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행위 피고인은 2012. 05. 01. 20:00경부터 2012. 05. 02. 01: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그곳을 찾아 온 C(50세) 등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 6명을 그 손님방에 입실시키고 위 여성 접대부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행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C(50세) 등에게 캔 맥주 12개를 개당 4,000만원씩 받고 판매하였다. [2012고정5778] 피고인은 2012. 5. 18. 00:05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B 노래연습장’에서 위 업소 VIP룸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D, E, F, G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등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 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