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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6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층 소재 'C노래방'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26. 20:50경 위 C노래방 2호실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 D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흥종사자인 E(여, 42세)를 그 손님방에 입실시키고, 위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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