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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2 2014고단1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B 상가번영회 재무담당자이고 피해자 C는 위 상가번영회 전회장으로 서로 알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상가번영회의 경로잔치행사 개최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부근 과일상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15cm)를 피해자에게 수 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도중 우발적으로 칼을 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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