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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나20971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8602호)를 제기하여 위 소송절차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의 취지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며, ③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의정부시 F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F 공사와 무관한 대여금 청구이므로 원고가 위 조정을 통해 이 사건 청구에 대해서도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2. 4.경 피고 및 B에게 주택신축비용 명목으로 7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와 B은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B은 2012. 5. 18.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원금 및 2012. 5. 19.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2.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2002. 4.경 70,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은 B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B이 2002. 4.경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주택신축비용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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