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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28 2018고단1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14: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112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다른 112신고 현장으로 출동하려고 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순찰차를 막아 선 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막지 말라고 하자 “십할놈들아 개새끼들아 너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팔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피해 경찰관 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2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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