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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7 2018고단25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3. 21:2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20-2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여기가 어디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잡고 있던 차량 운전대에 손을 뻗어 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위 도로 갓길에 정차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하차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3. 23: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IC 부근 도로에서, 위 제1항의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복정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D지구대 소속 E(40세)를 향해 위 순찰차 뒷좌석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어 찌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오른쪽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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