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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노3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는 199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이며,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전후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4, 5번째 발가락 개방성 골절 및 압궤 절단상 등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어 결과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가족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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