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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이 흉추 5, 6번 척수 부위의 손상 등으로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어 결과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 G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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